감금, 신체 구속하지 않아도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두 명 이상 다중이 감금, 일반 형법 ‘감금죄’ 아닌 ‘폭처법'으로 가중 처벌
염전노예 등 감금한 뒤 가혹행위, '중감금죄'로 처벌... 최대 징역7년까지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깊어가는 봄, 만끽하고 계신가요. 봄나들이 못 나가신 분들, 법률방송의 ‘영화 속 이런 법’ 함께 하시죠. 오늘 법으로 풀어 볼 영화는 블록버스터 액션이거든요.

함께하실 변호사는 어벤저스 급의 능력과 히어로 못잖은 외모를 지닌 허윤 변호사고요. 시즌1 때부터 액션 히어로 영화에서도 법을 뽑아내셨던 분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다뤄 볼 영화, 소개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프리퀄이라고 하죠. 어벤저스 탄생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캡틴 마블’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뭐 재밌다. 못 만들었다.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허윤 변호사]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좀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영화 중간 중간에 ‘아, 왜 이랬을까. 개연성이 떨어진다. 스토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이게 편집의 문제인지, 스토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와 같은 마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어떤 부분이 특히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제가 영화를 좀 깐깐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SF 영화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개연성,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캡틴 마블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피니티 스톤을 캡틴 마블이 흡수해서 그 능력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알았고 사실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어떻게 해서 날아다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캡틴 마블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우주선 자체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맨몸으로 부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에 대적하는 악당들이 있는데 악당을 물리치면서 손오공이 너무 세져서 나중에는 작가조차 스토리에서 손을 놔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마블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마블 팬으로서 정말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그럼 그 기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여기서 보면 종족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캡틴 마블이 사실은 여기서 ‘캐럴 댄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비어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크리족 전사로 있을 때 ‘비어스’인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크리족은 우주의 평화유지군, 그리고 스크럴족은 무언가 악당으로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크리족이 스크럴족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감금, 지구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풀어봐 주시죠.    

[허윤 변호사]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두 명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였을 때는 일반 형법의 ‘감금죄’가 아닌 이 ‘폭처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저는 그냥 ‘감금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또 ‘폭처법’이군요. 근데 이게 가둬놓고 어떻게 하고 내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체포’와 ‘감금’이 왜인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허윤 변호사] 사실 ‘체포’와 ‘감금’이 거의 동렬적으로 놓여 있긴 한데, 체포라는 것은 수갑을 찬다든가 하는 신체에 대한 구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감금이라는 것은 딱히 신체를 구속하지 않아도 특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감금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그럼 제가 이것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염전노예, 축산노예라고 해서 그냥 가눠만 놓은 것이 아니라 별의별 일도 시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죄일 것 같은데 강력한 ‘폭처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허윤 변호사] 사실 당시에 이걸 ‘폭처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면 ‘감금죄’가 적용이 되느냐, 가지고 뭘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두 명도 아니고, 예를 들면 단체, 위력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폭처법’에 따라 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중감금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중감금죄’는 ‘감금죄’보다 당연히 ‘중’이 붙었으니 형이 무겁고, 감금한 뒤에 가혹행위를 했을 때 ‘중감금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감금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감금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중감금죄’는 2년 높은 7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가둬만 놓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때리거나 밥도 잘 안 주거나 일을 너무 가혹하게 시킨 것들이 ‘중감금죄’ 적용의 배경이 되었을까요.

[허윤 변호사] 예. 가혹행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보통 군대에서 가혹행위라고 많이 합니다. 보면 때리는 것은 당연히 포함 되고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사람이 이상해진다거나 아니면 잠을 재우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행위까지 다 가혹행위에 들어갑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저희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허 변호사께서 이렇게 자꾸 사회의 뉴스, 현상들과 연결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돼서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체포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 버닝썬 사건 관련해 최초 폭행당한 폭행 피해자 김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폭행을 내가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체포됐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지만 “파출소 갔더니 경찰들이 막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나는 경찰과 이 클럽과의 어떤 유착을 의심했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정말로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해갔다면 이건 경찰로서 체포해간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돈을 받았거나 대가성으로 체포해 간 것이라면 이 경찰도 무언가 죄를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허윤 변호사] 그렇죠. 일반적으로 체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법 124조는 체포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는 ‘불법체포’라는 죄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감금죄는 5년이었는데 2년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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