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대상' 가축 경우, 출생·수입·폐사 등 경우에 신고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모든 가축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 변호사님 X를 들어주셨고, 배 변호사님 X.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배 변호사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가축은 출생신고를 모두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인거죠?

[배삼순 변호사]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가축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 가축만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소, 우리가 이력제를 하고 있는 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는 우리 사람처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나오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가 출생했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되면 이제 해당 가축에 대해서 출생정보를 알 수 있는 기표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법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농장 경영자,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부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소·종돈이 출생한 경우, 소·종돈이 폐사한 경우,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수입 및 수출한 경우,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때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리고 이사했을 때도 보통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해외 갔을 때도 보통 이력이 다 남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소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관련 법 조항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의 경우 해야 하는데 이런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 받게 되나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예. 법명이 좀 어렵지만, ‘축산물 이력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한 경우를 나눠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g가 5kg인데 10kg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거짓으로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안 한 경우, 해야 하는데 누락했거나 안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소 팔아서 자녀들 대학 보내던 시절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소 키우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이런 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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