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잦은 염색·제모로 마약 음성반응 자신했을 것”
박유천 측 “어떻게 체내에 필로폰 들어갔는지 확인 중“
전문가 “성관계로 필로폰 들어갔다는 의혹, 근거 없다”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몸에서 마약은 나왔지만 나는 마약하지 않았다" 가수 박유천씨의 마약 투약 혐의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유천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죠.

[윤수경 변호사]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한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박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이번에 국과수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다리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국과수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박유천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죠.

[윤수경 변호사] 네. 박유천씨는 지난 2~3월 사이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와 5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서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만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지난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일에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는데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과수 검사 등을 토대로해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오늘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박씨가 먼저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이제 마약이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약 투약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났고 염색, 탈색, 제모까지 마쳐서 양성반응이 나올리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유천씨를 변호하고 있는 권창범 변호사는 국과수의 검사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영장실질검사 기간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서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과 마약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박씨측은 그러면 어떤 근거를 좀 펼치면서 부인을 하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네. 지금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갔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씨 측은 자신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마약을 투약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를 쟁점으로 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댓글에서 제기된 성관계 전염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요. 상대가 술에 몰래 타서 먹이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물뽕과는 달리 히로뽕은 술에 탈 경우에 명확하게 역한 냄새가 나서 상대방 모르게 먹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박유천이 마약을 구매하고 돈을 입금하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된 만큼, 황하나씨가 박유천씨 몰래 먹였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한쪽만 하고 상대방은 안 하고 성행위를 하지는 않고 보통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써 박씨가 주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체내유입설이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러면 법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필로폰 투약 사범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5년 이하, 그리고 여러번 한 경우에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박씨는 소변으로 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는데요. 소변 검사로는 길게 2주 동안 마약을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 시점에서 2주가 지났다면 소변검사로는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박씨가 올해 2~3월 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탈색하면 마약 성분이 옅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씨는 최근에 머리카락 염색과 탈색을 반복해서 실제로 머리카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도 현재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마약검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과수가 2011년 머리카락 마약검사에서 쓰는 시약을 개발해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박유천씨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국과수의 검사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기자회견을 또 자처해서 결백을 주장한 만큼 대중의 비난을 피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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