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팩스로 의안과 접수... 한국당, 팩스 파손
"국회는 전쟁 중"...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어디로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26일)은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동물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처리하려는 여야 4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말 그대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실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점거 봉쇄당했고, 이를 뚫고 들어가 의안을 접수하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는 여야 4당은 죽기살기, 사생결단식 몸싸움을 벌였습니댜.

이 과정에 온갖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봉쇄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접수하지 못한 여야4당은 어제 의안과에 팩스로 법률안을 접수했습니다.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도 팩스로 들어오자 이를 훼손했고 급기야 팩스를 파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메일로 의안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유한국당에서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통상 의안과에서 법안을 받아 전산 입력을 마쳐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의안에 올라가고 그래야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지금 상황은 법안은 의안과에 보내졌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의안과나 회의실 봉쇄나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회 내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이런 폭력 사태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죽기살기식의 이런 독기는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말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묻어납니다.

오늘 오전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결의대회를 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디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나와 “그들로부터 저희가 뺏은 것”이라며 폭력 사태 책임을 다른 당에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온몸으로 했다. 의회 쿠데타다.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저지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자뭇 결연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당은 자유한국당 행보에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독재자의 본령이자 후예들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을 ‘자해공갈당’이라 선언한다“는 것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일갈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위법처리를 해야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1항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은 폭행,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항 2항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떠나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 당시 집권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법안입니다. 당시 홍정욱 의원이 다수당의 날치기와 이로 인한 몸싸움이 되풀이되는 구태를 막기 위해 기초를 잡은 법안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012년 4월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께도 약속했다”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입니다.

누가 법안을 발의했고 주도 했고를 떠나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의 시간을 두고 법안을 논의해보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마치 패스트트랙 자체가 날치기인 것 마냥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나서는 게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과 취지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영화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사단도 종국에는 평화롭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평화로운 해결은 난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그 중간은 없는 걸까요.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