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는 성년이 되었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외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K에게 김주형 선생님의 도움이 불가피함은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주형 선생님마저 감옥에 가버리면 K는 누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여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이는 김주형 선생님은 후견인의 자격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K의 후견인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피성년후견인(K를 말합니다),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을 재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한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후견인의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며, 신상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감안하여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가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김주형 선생님이 부재하더라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K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K의 안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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