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사법부 개혁법안 처리 필요"
박상기 법무장관 "국민에게 오만한 자세로 법 집행 ... 검찰 개혁 매진"
이찬희 변협회장 "전관예우, 국민 눈에 피눈물... 판결문 전부 공개해야"

[법률방송뉴스] 4월 25일 오늘은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판사·검사·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의 수장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리는 함께했고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위한 법’을 말했는데 같은 국민을 말하면서도 메시지는 다 다른 ‘3인 3색’ 축사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장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은 나라의 독립과 국민의 주권을 요구하는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우리나라 법조계 수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축사에 나선 법조 3륜 수장들은 모두 ‘국민’을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의 날 축사 화두는 언제나처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하여 작동하고 실현됩니다. 저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법원과 법관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 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신설 등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쪼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국민’을 말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과거 검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통렬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한 그동안의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에 대한 반성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였던...”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평등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민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우리 헌법은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염원을 법무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만 1천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찬희 변협 회장도 ‘국민’을 힘주어 말하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신랄한 단어로 ‘그들만의 리그’ 전관예우 폐습을 질타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돼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이찬희 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와 핸드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경우 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하급심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의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법조 3륜의 수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화두와 메시지는 ‘사법부 독립과 좋은 재판’, ‘검찰 개혁’, ‘전관예우 타파’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귀결이 궁극적으론 ‘국민을 위한 법의 지배’라는 점에선 뿌리는 결국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부실 수사 등 법조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 등 각 법조기관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다짐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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