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 요인 경영 악화 폐업, 위약금 안 내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맹본부, 일정기간 직영점 운영 뒤 가맹점 모집 '묻지마 창업 방지법'도 국회 발의

[법률방송뉴스] 편의점이나 빵집,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바로 앞에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선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론 이렇게 점주의 잘못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장사가 어려워질 경우 가게를 접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요인으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 책임 없이 가게를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공정위는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로 일정 기간 적자를 보다 가게를 접으려 할 때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갑질 부당행위로 간주해 금지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같은 업종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적용 업종을 편의점으로만 한정했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 치킨가게, 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대해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또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간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으나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기간도 명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초 가맹사업의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폐업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개업과 영업 단계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가맹 본부가 일정 수의 직영점을 어느 정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전 수익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한 업종이 뜨면 비슷한 업종 프랜차이즈를 창업해 무턱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랜차이즈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로 2017년 12월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은 답보 상태인데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민생법안마저 정쟁의 소용돌이에 묻혀 처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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