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헌재에 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신환·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당한 권한"
법조계 "당론 관철시키기 위한 사보임 원내대표 의무... 불법성 없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대해 오늘(25일)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인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전개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기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 의원을 보임한 겁니다.

이에 오신환 의원과 오 의원에 모든 걸 걸었던 자유한국당은 ‘의회 폭거’라며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헌재에 가처분을 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등 첨예라는 말로도 부족한 극단적인 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특위 위원 사보임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법적 쟁점은 바로 국회법 제48조 6항입니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개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모호한데요. 여기서 개선은 바꾼다, 그러니까 사보임을 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4월 국회는 임시국회니 만큼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법 해당 조항 단서조항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에 따라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당들의 입장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앞서 오늘 오전 국회 의사국이 봉쇄되 인편으로 접수되지 못한 오신환 의원 사보임 안건을 팩스로 받아 병석에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재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 보니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상 가능한 일”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국회법 해당 조항 입법목적 측면에서 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잦은 사보임과 위원 교체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임시회에선 위원을 절대적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이한수 법률사무소 우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단서에 보시면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개선 후에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법률 조항에 취지가 너무 단기간 내에 위원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임됐던 위원이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임 또는 보임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앵커] 다른 근거들은 뭐가 또 있나요.

[기자] 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는 주장의 다른 유력한 근거는 원내대표의 권능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보낼지 말지는 원내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일단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와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을 관철시켜야할 의무와 권한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의 공개 반대로 사개특위 가결 정족수가 모자라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시키는 건 원내대표의 의무이자 권능,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국회법 취지에 따라 김관영 원내대표는 할 일을 했고 거기에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하승수 변호사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제 그 사보임이라는 행위 자체는 정당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서 사보임은 국회법상으로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시절 당시 김홍신 전 의원이 이번과 비슷한 문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오신환 의원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아무튼 공수처 설치, 참 어렵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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