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현 6단계 '등급' 폐지... 중증과 경증, 장애 정도 두 단계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는 7월에 지난 31년 동안 유지가 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장애인 등급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김재식 변호사] 1988년에 1~6등급으로 구분한 장애인 등록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장애인에 등록이 되면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활동 서비스, 복지 정도가 정해지는데 이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도 차등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의 복지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 그런 제도였는데,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영주 변호사]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삶에 거의 모든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맞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에서도 배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예를 한 번 보면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까지 있던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화재가 나면서 대피하지 못해 숨지는 일도 있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 등급이 되지 못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등급에 따라 차별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나눈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제가 현실적이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변호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와 또 사회적 환경,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장애인 등급이라는 표현 말고 장애 정도라는 표현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최대 3급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등급에 관계없이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기존 6단계 등급을 중증, 경증 이렇게 두 단계 구분으로 단순화하고 이 단계 구분을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존 등급에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내용들이 대폭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폐지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볼까요.

[박영주 변호사] 기존에 등급을 단계로 바꿔도 그 기준이 역시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누지 말고 아예 폐지를 하자는 건데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목적이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등급 하나로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었던 만큼 문제점들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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