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후 쇼핑몰 운영 회사가 간섭할 수 없어" 판례
"모든 투잡이 허용되는 것은 아냐... 수준·정도 따라 달라"
"회사 취득 정보로 유튜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될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법률문제 재밌습니다. ’퇴근 후 유튜브 투잡, 징계사유가 된다?‘입니다.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저녁 시간에 따로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징계사유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OX 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 김재식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까요.

[박영주 변호사]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인 스스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회사가 본인의 24시간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법에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당연히 유튜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판례에서도 물론 유튜브 사례는 아니었지만 퇴근 이후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해서 회사에서 참견할 수 없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는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식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잖아요.

[김재식 변호사] 요즘 유튜브는 단순히 취미로 벗어나서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라고도 하고요.

이 사례는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지만 테니스 치는 것처럼 취미로 한다고 하면 그건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순 없는데 통상은 모든 회사에 특히 공무원조직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겸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고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겸업을 하게 되면 그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유튜브를 투잡, 직업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징계사유가 될 것이고, 징계라는 건 다양하죠.

감봉, 견책, 해고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해고사유는 되기 어렵겠지만 경고라든지 견책정도의 징계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 모두 참고할만한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 자신의 일상을 가감 없이 찍어서 올리는 ‘V-LOG'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약 이런 걸 찍는다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주 변호사] 실제로 ‘직장인 V-LOG’라고 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본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찍겠다 해서 재판과정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서 재판과정을 찍기 위해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법률방송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률방송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하면서 찍었는데 이것이 법률방송의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자리에서 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유튜브 영상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활용했다면 어떨까요.

[김재식 변호사] 공개하고 활용은 측면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업무상 알게돼 있는 정보 중에 회사가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비밀로 관리할 의사가 있는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경영상에 정보라든지 거래선 정보라든지 매출원가에 관한 정보라든지 기술적인 정보 등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활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알기론 박영주 변호사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네.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법률방송 컨텐츠하고 비슷하게 저도 법 얘길 하고 있는데요.

김재식 변호사님의 답변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 물론 이제 회사에서 얻게 된 비밀 같은 것을 방송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법률방송을 하면서 얻게 된 법 지식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튜브에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재식 변호사] 그게 비밀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비밀로 취급되지 아니한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제 유튜버들이 하시다보면 흥분하셔가지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회사에 특별한 노하우라든지 거래선 정보라든지 부지불식 간에 얘기하는,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직장인이면 이건 어렵겠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영주 변호사] 투잡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 취업 규칙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에 문제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진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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