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96년 국회의원 151명 서명받아 공수처 설치 입법청원
15~19대 국회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회기 종료, 계속 폐기
문 대통령 "노무현 민정수석으로 가장 아쉬운 일, 공수처 설치 불발"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수처 설이 법안 합의... 23년 만의 '합의'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설치' 우여곡절을 겪었고 앞으로도 본회의 처리까지 좀 더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정치적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 그 23년의 여정과 공수처의 내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3년 전인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이름을 처음 알린 시작, 그리고 23년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96년 12월 15대 국회,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법안이 발의되지만 법안은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 처리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폐기 처리 잔혹사'의 시작입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회기가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공수처 법안은 발의되고 또 어김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장 아쉬움이 남은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은,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였습니다.

2018년 4월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가 꾸려집니다.

11개월의 험난한 여정을 거치고 마침내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마침내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합니다.

1996년 11월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 입법 청원 이후 무려 23년 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은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위시해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권한과 함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별도의 독자적인 기소권도 받았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만든 검찰 기소독점권이 마침내 깨지는 겁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여야 합의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다. 청와대가 공수처라는 게슈타포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시작했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합법적 입법 시도를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하는 것은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서울대 법대 동기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냉소를 보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최장 330일, 늦어도 2020년 3월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2020년 공수처 원년, 그날이 마침내 올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