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48조 ‘임시회 중 개선 불가, 정기회는 30일 내 개선 불가' 규정
한국당 "명백한 국회법 위반"... 민주당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 직권"
법조계 "위법이라고 해석할 소지 있지만, 헌재 2002년에 적법 판단"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오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결정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법률방송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의원과 오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결정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의 국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다.

문의상 국회의장은 25일 바른미래당이 요청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병상 결재'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 의원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역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의 직권"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오신환 사보임(辭補任)은 국회법 위반" vs "의장·교섭단체 직권"

사보임은 '사임(辭任)' 즉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이란 뜻의 말과, '보임(補任)' 즉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란 뜻의 말이 합쳐진 용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유한국당 측은 오 의원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은 ‘(상임위·특별위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임시회가 만료되는 날은 5월 7일이기 때문에, 현재 사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 절차가 아니며 위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사보임 진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잘못됐다.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이 ‘관례적’으로 유동성 있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주체는 교섭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 의원 사보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 제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오 의원 사보임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 "위법 해석 소지 있지만... 헌법재판소 2002년 '적법' 판시"

각 정당의 주장을 떠나 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 공동연대 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법 제48조 6항은 2003년 1월에 국회 통과가 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 조항은 국회의원을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 30일 정도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정기회의 경우에는 한번 위원을 선임하면 30일 동안 교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보통 30일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한 임시회기에 선임된 사람은 그 회기에 교체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따라서 국회법 조항의 의미는 지금이 4월 임시회기 중이므로 만약 오신환 의원이 4월 임시회기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면 교체를 못한다는 얘기”라며 “그러나 오 의원은 작년부터 사개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한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주)도 "국회법 제48조 6항은 마치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임이나 보임이 불가능하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그렇게 규정한 것은 임시회 기간 내에 선임됐던 위원이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임 또는 보임되는 경우에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동일 회기 내에서는 변동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 사보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심판 청구 사유는 되겠지만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헌재는 상임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관련된 권한은 어디까지나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 대표 또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판시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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