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설치. 우여곡절을 겪었고 앞으로도 본회의 처리까지 좀 더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것은 것은 이제 움직일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정치적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 그 23년의 여정과 공수처의 내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입니다.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21세기 판 ‘공노비’ 취급을 받는 별정집배원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 문제에 대해서 보도래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별정집배원뿐 아니라 ‘재택집배원’이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재택집배원들은 그동안 아예 근로자로도 인정을 못 받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왔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심층 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공수처 선거제 개편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몰래 마약을 탄 맥주를 여종업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뒤집어진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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