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호텔 주점 여종업원과 객실 함께 투숙
여종업원 맥주에 몰래 필로폰 타 먹인 혐의 기소
"직접증거 없고 진술 증거능력 의심"... 1심, 무죄
"피해사실 일관되게 진술"... 항소심, 징역2년 실형

[법률방송뉴스]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몰래 마약을 탄 맥주를 여종업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뒤집어진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7살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2016년 10월 부산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리고 여종업원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일단 B씨가 필로폰을 투약받은 건 병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건 다음 날 여종업원 B씨가 몸이 좀 이상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보니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쟁점은 함께 여종업원 B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A씨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1심은 B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일단 "B씨가 스스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로폰이 검출된 점을 보면 필로폰을 자가 투약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A씨가 계속 필로폰을 맥주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A씨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건네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된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사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여종업원 B씨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A씨가 주는 맥주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아무도 없어 집으로 왔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서 병원에 갔다. A씨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며 헤어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필로폰이 검출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필로폰이 투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필로폰이 검출된 뒤 A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그러면서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뭘 더 다퉈보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필로폰이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해지는 것인지, 그걸 처음 봤다는 여성에게 호텔 객실에서 먹여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했는지.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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