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SNS에 '이재명은 종북' 여러 차례 올려
1·2심 "사회적 평판 크게 훼손... 명예훼손 해당"
대법원 "단순한 의견 표명... 명예훼손 아니다"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 감수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러차례 '종북' 이런 표현으로 지칭한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네. 변희재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지사에 대해서 "종북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빨아 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이런 표현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 이런 글도 16회 정도 기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변씨 발언으로 인해서 사회적 평가, 본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1,2심 판결에서는 종북이라는 판결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 이런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 세력으로 몰린다 사회적 명성도 떨어지고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게 1,2심 취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북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인, 치명적인 이미지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수사적 과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적지요.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근데 1, 2심하고 다르게 나온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오늘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인 의견 표명,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것인데요.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나선 공적인물은 비판을 감수하기도 해야된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거머리", "매국노", 이런 표현들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남 변호사님한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빨갱이 같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도 "그건 다 내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히 그게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사실에 관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박유화 교수의 위안부 관련 '제국의 위안부들'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이 굉장히 긴 판결문에서 여러개의 범죄사실 중에 어떤 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어떤 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긴 했지만 의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미있는 판결인데 그런 판결을 계속 일관하다 보면 오늘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의견이랑 사실 적시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실제에선.

[남승한 변호사]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구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긴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주사파"로 지칭한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때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사실 설명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기는 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 아니면 연예인 같은 경우 이런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이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견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의 사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검증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연예인에게 종북이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래서 정치인과는 달리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에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입장을 제가 좀 취하고 있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걸 자꾸 처벌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특히 정치인에 관한 거는 사실은 선거나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당의 대표가 이보다 더한 막말에 해당하는 말도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선거판에서 정치 현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자꾸 고소돼서 법정으로 오는 일도 없어질 것인데요. 

이게 더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법정으로 오는 일이 더 비일비재해 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만약에 본인이 느끼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남승한 변호사] 일단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본인이 느낀다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해봐야 되고요.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하지 말고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열어둬야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면 모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앵커] 아무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것은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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