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중 한 곳 망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
가맹본사, 우월적 지위 남용 컨설팅비 빙자 폭리
"가맹본사 부당행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법률방송뉴스] 2016년 말 기준 하루 115개의 프랜차이즈 음식업 가맹점이 새로 생기고 66곳은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두 곳 중 하나는 뛰어들었다가 망한다는 계산인데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수백만원을 지급했는데 별다른 컨설팅은 해주지 않고 “여기가 좋다”는 식으로 가게만 얻어 줬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가맹점 컨설팅 보수 반환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유명 돈까스 상호를 보유한 한 업체와 ‘부동산 임차 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보수로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해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업체 측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지하 1층 푸드코트에 6.33평짜리 가게를 얻어 줬습니다.  

가맹본사에서 특별한 컨설팅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업체 측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상우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특별히 자문해준 것이 없어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해서...“

공단은 재판에서 가맹본사 측이 제공한 용역은 컨설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니 만큼 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논리였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닌 컨설팅 행위라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다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건 컨설팅 계약은 실질이 중개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과하지 않다며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중개행위 여부를 다투는 대신 ‘보수가 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강상우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사측에서는 단순히 간단한 조언만하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주변 상권 등에 관한 간단한 자료만 제공한 것일 뿐이라서 700만원을 지급한 게 과다하다 라고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받은 7백만원의 절반인 3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6.33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에서 개업할 수 있었던 것이나 푸드코트의 테이블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게 된 것이 컨설팅의 산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수가 과다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강상우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백화점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셀렉트 다이닝' 기법이 적용된 푸드코트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바 그 조성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중간업체들의 업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가맹본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가 점포를 얻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가맹본사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 아닌 컨설팅을 빙자해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의 경우엔 이를 바로 잡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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