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 급증
'묻지마 살인' 등 범행 흉포... 재범률도 마약사범 보다 두 배 높아
송석준 의원, 경찰에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법안 발의
윤일규 의원, 법원 심사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가능 법안 발의

[법률방송뉴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묻지마 살인 난동'에 대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없는지 법률방송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방화 살인 난동을 부린 안인득 사건에서부터, 지난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모두 지난 몇 개월 사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천여명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지난해엔 9천여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65%, 대표적 중독 범죄인 마약범죄 재범률 36%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피해망상이나 범죄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 한마디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어제 기자회견]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일입니다. 중증정신질환의 관리 체계가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와 전문의가 신청하는 '보호입원', 지자체가 요청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의 동의로 의뢰하는 '응급입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정신병 강제입원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안인득의 형도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안인득을 강제입원 시키는 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독자적으로 정신질환 질환자를 강제입원 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19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운영위원회]
"정신질환자로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행위를 바로 위해 행위를 할 우려가 심각하게 현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와서도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이에 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응급입원의 경우 입원 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경찰이 정신질환 범죄 경력을 조회해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클 경우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원해도 위해 행위를 반복하고 위해 우려가 큰 경우 경찰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운영위원회]
"실제 위해가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응급,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국회엔 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월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호자나 의료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非)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나 요건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강제입원 판단을 법원에 맡겨 객관성과 필요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인은 특히 (강제입원을) 반대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공공질서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든지 또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관여되는 것이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선 적절한 치료가 최선의 인권보호라는 주장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A 수도권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가 입원 시켜도요. 입원하고 있으면 2차 진단 나와요. 열흘 안에 다른 의사가 찾아와서 이 환자가 억울하게 강제입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2차, 3차 인권적인 문제는 병원 측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사회에도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묻지마 범죄에 적절한 통제와 관리,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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