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에피소드로 보는 법 이야기를 6회에 걸쳐 다룹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차민혁 딸이, 오바마 딸하고 친하다 이거야?”

차교수의 무한한 자랑이었던 큰딸이거늘, 차세리는 가짜 하버드생 행세에 그만 한화 7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차세리는 하버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채무불이행책임), 위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불법행위책임)입니다.

먼저 차세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하버드에 입학을 한 사실조차 없으니 하버드와 세리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하버드가 세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즉, 하버드는 세리의 위법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차교수는 하버드생 행세를 해온 차세리에게 “그거 범죄야, 사기에 업무방해도 될 수 있어!”라며 호통을 치는데요, 세리의 하버드생 사칭으로 하버드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업무방해의 결과를 초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충분), 세리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버드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입증하면 세리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때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버드가 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세리의 거짓말이 현실적으로 하버드에 어떠한 손해를 가져왔는지, 그 피해액이 6만2천 달러 상당인지를 증명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간에 법적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세리가 차교수를 원망하기보다는 본인의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고 반성하며, 새로운 세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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