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을 위한 맞춤형 입안지원 사업을 시작한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지난달까지 필수조례 3건과 임의조례 57건 등 모두 60건의 조례안 입안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위법령 572건을 전수 조사한 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입안 지원 대상 필수조례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덧붙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신속한 필수조례 마련으로 정부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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