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 설정·수정 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 반영"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신임 양형위원장에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양형위원회는 형사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심의하고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이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해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임기 중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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