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 40대에 법원 징역 10년 선고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 자살 반복적 시도 실패 등 고려"
술에 취해 동거녀 폭행치사 30대에 법원 징역 6년 선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반성하는 점 등 고려

[법률방송뉴스] 생활고에 7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과 술에 취해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오늘(21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두 건의 살인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49살 A씨는 지난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결혼도 안 하고 또는 못하고 15년간 홀로 노모를 부양해 왔다고 합니다.

변변한 수입이 없었던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세상을 등지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에 치매까지 있는 홀로 남을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면제를 탄 커피를 어머니에게 먹인 뒤 어머니가 잠든 사이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합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죄책감에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실패했고 막판엔 산에서 노숙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물 이외의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상당기간을 지내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A씨를 질타하면서도 “다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고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살인 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8살 B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함께 살던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날 사건 전에도 최소 10차례 이상 동거녀를 폭행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무도 돌봐 줄 사람 없는 홀로 남을 치매 노모를 살해한 아들에겐 징역 10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동거녀를 죽을 때까지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엔 징역 6년.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누가 덜하다 더하다 잘잘못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징역 10년과 징역 6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살인과 상해치사, 적용 혐의 때문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은 별로 안 됩니다. 

오늘 군산에선 치매 아내를 10년간 돌보던 80대 남편이 울면서 아내를 살해해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는데, 치매를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뭔가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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