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 출동 단계에서 정신병력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어"
"정신질환자 정보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격리 등 권한 줘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얼마 전 진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조현병 환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인명사고가 아주 크게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변호사님, 이번 사건으로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범죄자 수가 2018년 기준으로 9천여명, 2013년에는 한 6천여명으로 2013년 대비 54%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범률 또한 65%로 다른 범죄율보다 20%정도 높습니다.

문제는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정신질환자 입원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최근에 문제됐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하기 위한 요건과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가 어려워졌고,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병원발 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어떤 제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윤주 변호사] 환자관리 제도는 여럿 있지만 다 서류상 대책일 뿐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래치료 명령제와 응급입원입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헤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통원치료 시키는 제도입니다.

2009년에 도입됐지만 실행건수가 2017년에는 4건, 2018년에는 13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치료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2020년 4월부터는 정부나 지자체가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대신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나 경찰관이 동의만 받아서 3일간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실행건수가 6천여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는 최대 5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응급입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응급입원은 환자가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서 주민신고가 여덟 차례나 있었는데, 당시에 정신병력만 확인했어도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는 건지 궁금한데 오 변호사님 어떨까요.

[오성환 변호사] 현실적으로 경찰이 현장 출동 단계에서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의 한 19% 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환자나 보호자가 병력을 센터에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자료조차도 열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센터는 수사과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미리 공문을 보내야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열람 요청을 해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환자의 정신병력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 열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조현병 환자의 공격을 받으면서 숨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정신병력 정부 접근이 가능해질지 궁금하네요.

[권윤주 변호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치료와 재활을 돕도록 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법률, 즉 임세원법이라는 개정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수사기관이 정신병력이나 정보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앵커] 사실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격리시킬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격리보다는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관리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환 변호사] 물론 환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들이 너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국가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경찰이 정신질환자,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열람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런 제도는 마련돼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권윤주 변호사] 현행법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요.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 2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나 자기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는 그런 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경찰관도 그러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요청해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실제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앞서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 본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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