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회사 직원 범죄기록 조회 요구는 불법
어린이집 등 특정 기관은 예외, 자동 열람
집행유예 기간 끝나도 전과기록 말소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법률문제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진다?‘입니다.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일정기간 안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있는데 저는 이 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O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진다. OX판 들어주십쇼.

오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 권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는데 오 변호사님 이유가 뭘까요.

[오성환 변호사] 집행유예도 전과에 해당해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이유는 집행유예는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징역형 등이 선고된 것이므로 전과에 해당됩니다. 단지 실제 집행만 봐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록은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보내집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나간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전과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시겠네요.

[권윤주 변호사] 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했거나 일반 사면 또는 복권 경우 전과기록이 폐기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 명부, 명표 등의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수사과정의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고 추후에 형사재판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그대로 범죄수사나 재판, 병역의 부과 등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앵커] 전과기록이 폐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몇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전과기록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전과기록이 사라진다기 보다는 남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해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요.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기간의 혐의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집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도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앵커] 전과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대해서 구인 할 때 그런 경우 이런 전과기록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열람이 될지 어떤가요.

[권윤주 변호사] 일반 사기 혐의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채용할 때 스스로는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특정 허가나 인가를 내줄 때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범죄경력회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그런 기록이 전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법률문제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진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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