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규칙 맞추지 못해 현장체험학습 취소 경우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린이들의 현장체험 학습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소풍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통학버스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타는 등하원용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민성 변호사님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맞죠?

[박민성 변호사] 예 맞습니다. 보통 노랑버스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유치원이나,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 통행,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운송사업법상 한정면허라고 해서 일정한 범위와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송하는 면허를 받아서 하는 운송사업 자동차를 말합니다.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 일명 ‘노랑버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나가다 노랑버스를 보면 보통은 승합차나 큰 사이즈의 차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만약 튜닝 승인을 받으신 분인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 한 경우 승용차, 승합자동차도 해당하게 됩니다.

차량 색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황색이 대부분이고, 차량 색 뿐만 아니라 표시등과 어린이 보호 표지, 좌우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하고 이로써 어린이 통학버스임을 알려야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승강구에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보조 발판을 설치해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보호자가 동승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라도 내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띠입니다. 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도록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전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요즘 이 안전띠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학습이 무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요즘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좌석 안전띠를 장착해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좌석 안전띠를 신체 구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띠를 장착해야하고, 거기서 영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안전보호기구 장치, 일명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선도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운송업체와 공급업체에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자동차로 운송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린이집이나 운영 주체에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라리 현장학습을 포기하고 나중에 하자는 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위험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잠든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주차해 놓으면서 어린이들이 의식불명 되거나 숨지는 사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을 끝낸 뒤 3분 안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되어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이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 소유주에게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운전자가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도 부과 받게 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국가예산으로 이러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약 44,000대에 대해 하차 확인 장치 구입비를 대당 20-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었는데, 학원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국가예산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상당수가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말씀해주신 카시트나 하차 확인 장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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