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경찰대학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특강에서 김 처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또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김 처장은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수사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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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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