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주류 제조·판매 세무서장 허가받아야
자가소비나 선물 목적 가양주 제조는 괜찮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률문제는 ‘취미로 만든 수제맥주, 선물하면 처벌 받는다’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수제향초를 선물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이야기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제 생각에는 수제향초 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취미지만 수제맥주도 선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취미로 만든 수제맥주 선물하면 처벌 받는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박민성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답변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질문이 ‘취미로 만든 수제맥주’라고 하셨으니 저는 처벌받는다는 O를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판매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한다거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 제조할 수 있지만, 그 외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는 수제맥주라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황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기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소비를 하거나, 타인한테 선물할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는 면허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내가 만든 맥주를 누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제향초 같은 경우는 선물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수제맥주는 선물해도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박민성 변호사] 일단 기본적인 관련 법령이 좀 다르고, 수제맥주의 경우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향초의 경우 관련 법령이 환경성 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초의 경우 그것을 선물하더라도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수제맥주의 경우 자가소비하거나 선물해서 자기가 먹고 하는 부분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 차제가 다르네요. 그럼 어르신들 댁에 가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각종 열매, 인삼이나 좋은 재료로 술을 많이 담가 놓으시던데 이런 담금주들은 어떤가요. 같은 경우에 해당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보통 가양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집에서 술을 담그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주세를 거두기 위해서 전통주를 집에서 만드는 것을 세금을 부과했던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1995년 조세범 처벌법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집에서 복분자로 술을 담갔다고 맛보라고 준 적이 있었는데 괜찮은 거죠?

[박민성 변호사] 괜찮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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