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라더라도 절도 등 목적일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2주 전 배우 정우성의 신작 ‘증인’ 소개해 드렸죠. 25년 넘은 친구여서인지 정우성 하면 이정재, 이정재 하면 정우성이 연상되더라고요. ‘증인’과 함께 박스오피스 1,2위를 함께 지킨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바하’ 입니다.

오랜 친구의 두 작품이 나란히 개봉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잘됐다면 서로 민망했을 텐데 다행히 두 영화 모두 잘된 기분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지난번 ‘증인’ 함께해 주셨던 이조로 변호사 모시고 영화 ‘사바하’ 속 법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자, 오늘의 주인공 ‘사바하’, 소개해 주십시오.

[이조로 변호사] 사라지는 소녀들, 연쇄살인 사건 뒤에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사바하’ 함께 하시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와. 잠깐만 봐도 영상 색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영화 ‘사바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조로 변호사] 저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작품이 ‘검은 사제들’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품 끝으로 갈수록 가수 한영애 씨 아시죠.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오버랩 되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떤 배우가 인상적이었나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정재 씨는 빼고 말씀해주시죠.

[홍종선 기자] 아, 그렇다면 그럼 금화와 그 언니, ‘그것’으로 불립니다. 1인 2역 쌍둥이 자매를 혼자 연기한 이재인 배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이 ‘마녀’의 김다미를 발견한 해였다면 저는 올해는 이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재현 감독이 여배우를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사제들’ 때 박소담 씨도 얼마나 무서웠나요. 연기 정말 잘했는데 이번에 이재인 배우도 최고였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은 사실 뭘 물어봐도 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바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바하 뜻이 무엇인가요. 

[이조로 변호사] 저도 ‘사바하’가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또 흔히 쓰지 않습니까.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사바하’는 산스크리스트어로 성취, 주문이나 내용을 말하고 그 뒤에 사바하를 붙이는데 성취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꼭 잘되게 해주세요. 사바하.”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잘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저도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경 끝에 '뭐뭐뭐뭐. 사바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영화 속 이런 법 인기 올라라 사바하” 외치며 질문 들어갑니다.

이 영화에서 ‘그것’이 태어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뱃속에서 다른 아이의 종아리를 뜯어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니 털복숭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오래 못산다고 하면서 이름도 짓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아이 하나는 다리를 뜯어 먹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 그래도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한 달 안에 하는 거군요. 이번에는 무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금순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저는 진짜 무당인줄 알았습니다. 마을에 우환이 끓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신빨이 먹히질 않고, 그러다 보니 무당이 ‘그것’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똑똑똑 아무리 두드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울음소리를 쫒아 그것이 갇혀 있는 창고 앞에 도달하는데 그때 창고 안에서 뱀이 나옵니다. “으악” 놀라고 발목도 물리게 되면서 무당과 함께 갔던 남자와 줄행랑을 칩니다. 아직 완전히 집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집 안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집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라는 것이 집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마당도 포함되고, 담 넘어 안, 법률상 위요지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집안에는 안 들어가고 집 앞 복도까지 갔다면 어떤가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거기도 포함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복도라든지, 계단의 경우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것’이 있는 창고 앞에 간 또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나한’ 박정민 씨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박정민 씨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조로 변호사] 물론 맞습니다. 박정민 씨도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데, 담 안으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 직접 집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직접 창고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주거침입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박 목사’ 이정재 씨와 ‘유셉’ 이다윗이 같이 사슴동산이라는 법당에 몰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여러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래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마트 같은 곳에 물건을 사러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장에 영화를 보러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법당이나 교회에 종교적 행사를 위해 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그런 시설에 맞게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 목적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즉 박 목사와 유셉의 경우에는 법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전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판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직원이 어느 방이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일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위중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내가 출근하는 곳이어도 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밤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군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여러 명이 출입하는 장소든, 개인적으로 출입하는 장소 같은 경우 일에 목적에 맞게 건물 목적에 맞게 출입하는 것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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