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나가 아니라 적용된 각각의 기술에 대해 모두 특허 받아놔야"
"특허 단 1건 보유 제품 경우 어떤 식으로든 특허침해 회피 설계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용의 문제나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단 1건의 특허만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하게 되더라도 그 신제품에 대해 또한 특허를 단 1건만 출원합니다.

한 제품에 대해 한 특허만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매년 수백,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한 제품에 투입된 기술은 단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한 제품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핸드폰만 보더라고 수백 가지 특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를 별개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전체 제품에 들어간 모든 기술을 포함한 단 1개의 특허만 출원한다면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등록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쟁업체에는 이런 특허를 회피 설계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특허는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특허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에 대해 별개의 특허를 받아 놓아 대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업체는 이와 같은 모든 특허를 다 빠져나가야 하고,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회피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들어간 기술 중 정말로 자신이 만든 핵심기술만 뽑아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전체에 들어간 모든 기능을 스티브잡스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각종 기술을 스마트폰에 압축 시켜놓은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에 새로 적용한 기술은 아주 적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내서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를 받아 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기업 등이 제품을 새로 개발하려고 할 때 이 제품과 관련된 선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선행특허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업체, 선두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검색했을 때 단 한건의 특허만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특허의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도 없이 한 건의 특허 정도라면 그냥 무시하고 카피하고 영업을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 6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은 한 건의 특허를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할애합니다.

그러나 특허무효분쟁이 벌어지면 여러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 며칠, 몇 달 동안 무효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무효 자료를 찾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선두업체의 특허를 검색하니 특허가 8건 정도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그 8건의 특허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일단 제품 개발을 보류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류하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라이센싱을 맺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런 업체가 가지고 있는 8건을 제가 무효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7건만 무효가 되고 단 1건만 살아남는다면 이 1건의 특허 때문에 저희들의 제품은 판매중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다수의 특허가 살아남는 다면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효율이 높아서 8건을 다 무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특허 1건을 무효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 업계에서 소위 특허 한건을 등록받는데 약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 특허 1건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예시에서 특허 8건을 모두 무효 시키킨다고 한다면 8건X5천만 원 입니다. 대략 4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4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싱 실시료를 어느 정도 지불하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두업체의 특허 8건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 또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선두업체만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4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선두업체의 특허 8건을 모두 무효 시켰다고 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들 또한 자유롭게 이 시장에 진입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싱을 맺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업체와 우리만 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알아야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의 키포인트는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제품에 들어가는 각각의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받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선두업체의 특허를 무효 시키려고만 하기보다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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