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안 썼을 경우 돈 꿔준 사실 통화 녹음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재산 빼돌리기 막아야
내용증명 활용... 소송 전 지급명령 제도 이용
민사소송·형사소송 병행... 소 취하하면 안 돼
재산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꿔줬는데 배째라고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 터집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말로 해서 갚으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하게 말해보고, 결국 그래도 안 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하면 내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원고, 피고에게 돈 꿔준 것 입증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돈을 꿔줬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게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차용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차용증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나)가 채무자(친구)에게 돈 얼마를 꿔줬고, 이자는 얼마를 받을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 변제기가 언제라고 쓰시고, 작성자에 대해 서명날인을 하면 차용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도장은 주로 돈을 꿔간 친구가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못 받으셨다고요. 그럼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은행으로 돈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입금증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얼마를 보낸 것은 맞는데 그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친구가 그 돈을 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여 받은 것이다, 또는 투자 받은 것이다,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꿔준 것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입금증은 그냥 참고자료로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증거는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부득이 받을 수 없었다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꿔줄 당시 대화, 예를 들어 친구가 저에게 “돈 얼마만 꿔달라. 언제 갚겠다”는 대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던, 20년이던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있는데 내가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제 권리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소송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차용증을 받거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차용증을 받으면 다시 한 번 시효가 연장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친구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과 동시에 또는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여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친구 ooo는 나한테 돈을 언제부터 꿨음으로, 언제까지 변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친구가 '이것 안 되겠구나' 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증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부득이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소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간단한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친구와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합의를 도와주는 것을 조정 신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가정주부에게 돈을 꿔줬는데 이 가정주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럼 아내 대신 남편에게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꿔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아내한테 꿔줬을 때 변제 재력이 있는 남편의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 아들이나 딸의 인적보증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꿔갔는데 자신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가 만약 정말로 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 신청까지 해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제 채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채권자 같은 경우 억울하게 채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원에 개인파산면책 불허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악의적으로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면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될 수 있으니 그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에게 돈을 못 받아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할 경우 채무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마음이 약해 금방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돈을 일부 받거나 안전장치를 한 후에 고소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IMF 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이미 가압류 가처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집행을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원상으로 회복한 다음 다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 할 수 있으니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키포인트는 반드시 소송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하고, 재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차용증이고, 입금증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참고자료로의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녹음하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대화 당사자 간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니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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