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1961년 제정... 일종의 민간우체국
집배원 월급 등 세금으로 운영... 국장은 6급 공무원
“별정집배원, 승진·월급·연금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별정우체국법 폐기, 일반집배원으로 전환해야"

[법률방송뉴스] 별정우체국, 별정집배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산간벽지 외진 곳의 배달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별정집배원들이 오늘(19일) ‘별정우체국법’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순장(殉葬), 21세기판 ‘음서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별정집배원들이 별정우체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별정우체국장 가족세습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별정우체국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던 1961년 제정됐습니다.

우정 업무는 해야겠고 나라에 돈은 없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우체국을 설치하면 우체국장으로 임명해 일종의 민간우체국을 운영하도록 한 궁여지책이 별정우체국의 시작입니다.

민간우체국이지만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집배원 월급 등 필요한 경비는 100%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별정우체국장은 일단 우체국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6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정우체국법은 별정우체국장 자리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우체국장을 물려주는 제도, 마치 고려시대 자식이 아비의 벼슬을 이어받는 ‘음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이성근 본부장 / 별정우체국 개혁 범국민운동 본부]
“부모나 조부모가 재력이 있기에 건물을 제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므로 이러한 법은 사회적으로 볼 때 비상적적이므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별정우체국법의 한 축이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라면 다른 한 축은 별정집배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별정집배원들의 주장입니다.

일반 집배원과 똑같은 업무, 또는 더 힘든 외근직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승진과 월급, 연금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임준석 별정집배원]
“20년이 넘는 동안 똑같은 근무를 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해도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 아직 8급입니다. 저 승진 포기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8조는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는 ‘당연퇴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장이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우체국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날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정집배원들이 ‘순장 조항’ ‘노비 조항’이라고 자조하는 별정우체국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이성근 본부장 / 별정우체국 개혁 범국민운동 본부]
“재직 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업급여 혜택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보호도, 근로자로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직원을 공노비, 사노비화 시킨...”

거의 60년 전 나라에 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별정우체국과 별정집배원을 지금도 유지하며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별정집배원들의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별정우체국법을 즉각 폐기하고 자신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고용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5만여 명의 전체 집배원 가운데 전국 산간오지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별정집배원은 3천여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전환할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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