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했더라도 집에서 불법투약 했다면 위법 행위”
“해당 전공의가 투약량·방법 등 고려해 병원서 했어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 투약 중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어제인데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9살 여성 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강씨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있었고 주사바늘에는 수액봉지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수액봉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어서 그 여성은 투약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강씨는 44살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현재 이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성형외과 의사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 남자친구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긴 하고요.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여자친구 강씨가 불면증과 우울증이 겹쳐서 자신이 프로포폴을 제공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공한 당사자가 의사인데도, 이게 불법이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리 의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의 절차나 그 다음에 치료이지 않습니까. 약물의 투약,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하고요.

특히 지금 이 여성처럼 프로포폴을 직접 수액을 통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병원에는 구비를 하고 그러한 장치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불법적으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의사가 했더라도 위법한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평소에 여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해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울증에 처방하는 약하고 프로포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만약에 설령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대단히 안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프로포폴 투약 양, 투약 횟수, 투약 방법 이런 것들을 해당 전공의가 병원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것이 사망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무엇보다도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투약을 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 이고요.

그리고 의료인이 불법적인 시술에 관여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대책 마련엔 뭐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이 사건처럼 의료인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류 이러한 것들을 몰래 절도를 한다든지 뒤로 빼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 장부에 작성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때 보면 장부 작성이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의 이름이나 투약량이 공란으로 돼 있다든지 관리가 미흡하다 보면 중간에 약물을 빼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타인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 약을 투약을 했는지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인들이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된다는 게 이 정도로 되지 않고, 다만 그러한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든가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먼허의 정지 내지는 면허의 취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 프로포폴을 비롯해서 마약 관련 범죄가 여기저기 몸살인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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