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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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관련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초중등 과정 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고교 과정 학교에 미진학하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단체는 재학생을 위주로 봉사활동 신청을 받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에는 대입 준비를 위해 봉사활동 기간이 필요한 검정고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3월 봉사활동 모집 기관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28곳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는 기관이 74.1%인 2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지원에서 불편이나 소외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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