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부모에게 안 알리고 병사로 처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두 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환자단체 "수술실에 CCTV 있어다면 은폐 시도 못했을 것"
대한의사협회 "사생활 침해... 의료진과 환자 신뢰 무너져"
"의료진 신뢰 무너지는 게 은폐 때문인가 CCTV 때문인가"

[법률방송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8일)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린 뒤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벌여온 릴레이 1인시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촉발된 것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모씨 유족이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고 도중에 권씨를 그냥 두고 수술실을 나간 상태에서 지혈이 되지 않는 권씨를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핸드폰을 만지거나 눈 화장을 하는 등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비판과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기도 했고, 오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 영장실사 등 수술실 의료사고와 은폐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는 하지만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된다",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의료사고가 나면 이를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병원의 잘못된 행태 때문일까요, CCTV 때문일까요. 

수술실 CCTV 유출 방지 책임은 환자에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까요. 수술실 안에서 침해받지 않으려 하는 의사의 프라이버시는 어떤 프라이버시일까요. 

믿고 수술대 위에 누울 권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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