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재판 진행 중인 미결수가 법원에 신청
형 집행정지, 형 확정 기결수가 검찰에 신청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 기결수
상고심 구속기한 만료 따라 형 집행정지 신청
검찰, 서울구치소에 인력 보내 건강상태 확인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어제(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한쪽은 보석이고 다른 한쪽은 형 집행정지 신청,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질병 등의 이유로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 집행정지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요. 최종 결정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보석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있는 미결수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고요.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보석 신청은 허용되지 않게 되겠고요. 기결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결정하고, 재판 중인 미결수에 대한 보석은 재판부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지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서울고법에 보석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형 집행정지 신청사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 간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형 집행정지 요건 같은 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요. 제471조에 "수감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또는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라는 요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모씨가 호화 수감생활을 했던 파문 이후에 형 집행정지 요건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적인 상태나 지위,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등의 선고를 받았고요.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돼서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각 심급별로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가 된 것인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미결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불법 공천 사건의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 구치소에 수감해야 한다고 한 바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먼저 했더라면 1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은 구속되었던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불법 공천개입 관련된 확정판결을 받은 징역 2년의 형기를 이미 다 채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 국정농단 특가법상 뇌물이나 직권남용, 불법 국정개입 등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결수, 기결수를 따지지 말고 구속 기간이 만료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재수감을 하든지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국민통합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필요하다라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석방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당 법률지원 단장인 최교일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 인권보호 등의 차원에서 공천개입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 등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법무부는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형식적인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코멘트를 보게 되면요 법리를 검토한 최교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천개입 혐의가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돼서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면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석방이 타당하다고 코멘트를 한 바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면서 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결과를 전망해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검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의료진 면담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고요. 형 집행정지 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부령인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의사를 포함해 다섯 명 이상 열 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형 집행 정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요건이 강화돼서 2015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악화, 잉태 등에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고 있는 디스크 통증과 수면장애가 해당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치소 내 의료시설과 통원치료만으로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꼭 법률적인 문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얹어져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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