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수인, 이사 직전 집 바닥 기울어져 있는 것 알아
공인중개사 "매도인이 얘기 안 해주는 하자 알 수 없다"
매수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협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법원 "공인중개사, 능동적으로 거래물 하자 확인 책임"

[법률방송뉴스] 집을 샀는데 막상 입주해보니 집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18일)은 부동산 하자 미고지, ‘기울어진 집’에 대한 손해배상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월 이모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를 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입주 직전 비어있는 집에서 도배를 새로 하고 싱크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황당해졌습니다.

공구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가 하면 무슨 유령의 집처럼 열어 놓은 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더 활짝 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 집안 바닥이 거실 바닥 기울기를 기준으로 12.5cm나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장고나 가구의 수평을 맞추려면 바닥에 나뭇조각 같은 것을 받쳐야 했고, 이사를 한 뒤에도 문은 계속 저 혼자 열리고 닫혔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하자보수공사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예성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수리비가 이제 매수인이 생각하시기로는 2천4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견적을 받으셔서 그 수리비 상당을 2천4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신 겁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하자 현장검증을 통해 매수인이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전 집주인은 손해배상금 8백만원 지급 법원 조정에 합의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 이씨의 손을 들어주며 “공인중개사가 하자 수리 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관념상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능동적으로 나서 중개물의 하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예성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이번 판결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재판부는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단시간 내에 확인하는 동안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책임비율을 30%로 한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며 중개물의 하자를 알고 숨겼든 실수로 알리지 못했든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못했다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러 제한되는 만큼 공단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수인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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