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18일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 의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등 직전에만 귀국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주권은 10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국내 거주 의무가 없다. 법무부의 방침은 법령 개정으로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후 일반 국민처럼 국내 영구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자는 지난 2월 기준 107개국 14만3천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고액투자자 등 거주 요건 설정이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 대상 선정, 의무 거주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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