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따라 의사들 '양심적 낙태거부권' 문제 대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어떻게 제기가 된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헌법소원은 2017년도에 의사 A씨가 제기했던 건데요. 자신에게 제기됐던 낙태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낙태죄의 경우에는 의사하고 그 모친을 전부 다 처벌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태아를 낙태했던 모친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세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행법에 낙태가 가능한 규정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이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시면 일단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정신적인, 유전적인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 즉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임신하였을 경우. 그리고 또 친족 간에, 법률상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 간에 혼인을 해서 임신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위헌도 합헌도 아닌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법조문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유형의 결정이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그 법조문을 계속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법조문을 적용을 그만 중지시키는 결정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것, 이걸 위헌 결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지 이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위헌결정의 경우에는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의견이 밝혀져야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총 합이 6명을 넘어가야 됩니다. 위헌과 합쳐서.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위헌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사건처럼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 무죄다. 그렇게 되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정지된 분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라고 답변드리는 게 제일 맞을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 더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어떤 이유일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헌재가 내린 이번 판결의 중요한 워딩들이 있습니다. 저도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임신의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도 자신의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만약 법이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강문혁 변호사] 이 문제는 사실 조금은 복잡한, 복잡한 문제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아예 무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법규정은 잠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개정 시기를 2020년 12월 31일로 못박았는데요. 그때까지 국회가 알아서 입법자의 재량으로 법을 개정하라 이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현재로써는 쉽사리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국회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이 시기, 기다림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강문혁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입법부, 즉 국회는 굉장한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감수해야되기 때문에 또 이 사안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을 명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어도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한 1년 반 조금 넘게 남았는데.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낙태죄 폐지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낙태가 허용되게 되는 건지. 이 변호사님 어떤가요.

[이인환 변호사] 어떤 상황에도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22주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22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의료계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게 언젠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바로 22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법률도 아마 22주를 전후해서 낙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끝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두 변호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강 변호사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법조계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낙태죄 논란이고요. 두번째가 사형제 폐지 논란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굉장히 훌륭한 석학들이나 법조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논의를 해봐도 풀리지 않는, 해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쟁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또는 합헌이다 이 양쪽입장에 대해서 모두 수긍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답을 쉽사리 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경륜을 쌓고 진짜 조금 더 성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린다면 제가 그때는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 돼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인환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주실까요.

[이인환 변호사] 저도 이번 사건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알아보게 됐는데. 의사선생님들 입장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태죄가 사라지고 낙태가 합법화가 되면 낙태를 해달라는 요청을 누군가 할텐데. 그런데 그런 거 보셨나요 낙태하는 영상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 같고.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거든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서 허용하는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면 의사도 낙태를 양심적으로 나는 못하겠다. 양심적 낙태거부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이번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일단 2020년 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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