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3천 64명 중 1차로 5명 선정
1:1 전담보호관찰 여부 결정... 24시간 추적
아동시설 접근금지, 음란물 소지 여부까지 파악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최근 시행된 ‘조두순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조두순 사실 다들 아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곽지영 변호사]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8살 여자아이가 무참하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기와 항문기능의 80% 정도가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인공항문을 만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영구적인 장애를 입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조두순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형이 감경됐고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12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내년 12월이라면 정말 금방 출소를 하겠네요. 일각에서는 사실 출소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시 재판에서 더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되기가 조금 힘든 사안인 건가요.

[김병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마음 정말 이해가 가고요. 저도 같은 심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렇다면 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조두순법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두순 출소 이후에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재범을 막자, 이런 취지로 '조두순법'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1년 1개월만인 올해 3월 28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2019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두순법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출소 이후에 1:1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통해서 24시간 집중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법률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보호관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호관찰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병언 변호사] 지금 보호관찰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해서 24시간 동안 이동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생활실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고요. 또 아동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고 심리치료 실시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보호관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범죄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보호관찰 받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법무부는 4월 기준으로 성폭력 관련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대상자 3천 64명을 대상으로 한 5명 정도의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담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최소 6개월 동안 1: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심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서 해제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정말 반길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범률,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겠죠.

두 분께서는 조두순법 시행으로 인해서 성범죄 재범률 낮아질 것으로 보이시는지 곽 변호사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곽지영 변호사] 저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음란물 소지 여부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아동시설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대상자들의 경우는 심리치료뿐만 아니고 화학적인 치료도 분명 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이랑 아니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화학적인 약물치료나 이런 게 병행될 수 있도록 법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냥 보호관찰에서 더 가서 약물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김 변호사님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병언 변호사] 저도 일단 고위험 대상자의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재범률 그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상자가 워낙 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이 성범죄 재범률이 의미 있게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많은 성범죄자 중에서 일단 5명을 선별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더 많은 성범죄자들을 지켜볼 수 있고 또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얼마 전부터 시행된 조두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두순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두순법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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