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에서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석방 소감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률방송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댓글 조작 지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수감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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