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수진화대, 일당 10만원 비정규직 기간제“
“2년이면 계약종료... 업무 전문성·연속성 떨어져”
황주홍 의원, 특수진화대 법적 지위 마련 법안 발의

[법률방송뉴스] 강원도 산불 진압 최일선에서 헌신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모두 1, 2년짜리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과 안타까움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역대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강원도 산불.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건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치하했을 정도로 이들은 산불 진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당 10만원에 길어야 2년 미만, 짧으면 1년 일하고 그만둬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그나마 7, 8월 장마 때는 산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쉬어야 하는 하루살이 신세입니다.

[박동희 산림청 대변인]
“이제 특수진화대는 1년에 10개월 사역을 합니다. 7, 8월 빼고. 여름에는 산불이 안 나잖아요 거의. 여름 7, 8월에는 우기 때는 안 난다고 봐야죠.”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더라도 근무 2년이 지나면 관련 법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진화대 고용과 신분에 대한 아무런 법 조항이 없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동희 산림청 대변인]
“내년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니까 2년이 만기가 되니까 새로 뽑아야죠, 새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문성이나 또 이런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9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 / 민주평화당]
“이 진화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일당 10만원 받고 목숨을 걸고 이제 산불과 싸우는 이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당연히 이걸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법안은 41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특수진화대원을 추가해 이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황주홍 의원 / 민주평화당]
“당연히 이제 진화대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적절한 급여, 예산 지원이 뒤따를 겁니다. 또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 진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을 1,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그때그때 충당하는 현실. 

강원도 산불이 아니었으면 바깥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태를 이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키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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