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 44차례 3천여만원 받아
결혼 약속, 예식장 잡아 놓고 잠적... 다른 피해자에 접근
"금전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1심, 징역1년 실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17일)은 결혼 빙자 사기 얘기입니다.

34살 황모씨라고 하는데요. 황씨는 지난 2006년 좀 이르다 싶은 21살 나이에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황씨는 2016년 6월에도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궁리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접근해 연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던 2017년 1월 황씨는 A씨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황씨는 이런 식으로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 결혼 약속을 하고 같이 예식장까지 예약한 뒤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잠적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도 똑같은 떡밥을 던지며 양다리를 걸쳤다고 합니다.

황씨는 거기서 더 나아가 B씨와 B씨의 동생을 상대로 동시에 결혼 사기를 벌여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힌 황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신 검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황씨와 A씨가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인데, 황씨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돈을 구해오는지 알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결혼하기로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잠적해 버리고 알고봤더니 애 셋 딸린 기혼자라는 걸 알았을 때 A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재연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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