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1단계, 수사 관계자와 연고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 선임
몰래 변론 2단계, 거액의 착수금 수수... 결과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몰래 변론 3단계, 직접 실행... 성공보수 받기 위한 결과 달성에 초점
거액 수임료 탈세 위한 근거자료 폐기·자금 세탁 등 ‘마지막 단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17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이른바 ‘몰래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몰래 변론 사건 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몰래 변론'은 판사나 검사, 특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수사 확대 방지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관행을 일컫는 말인데요.

'몰래 변론 관행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 탈세의 온상으로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위헌적 불법행위'라는 게 검찰 과거사위의 지적입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몰래 변론 실태와 실제 검찰수사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책 마련 차원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몰래 변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권고했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앵커]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몰래 변론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과 대한변협의 전관 변호사 징계 자료, 서울중앙지검 사건 처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상습 도박사건 몰래 변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앵커] 몰래 변론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던가요.

[기자] 네 검찰 과거사위는 홍만표 몰래 변론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크게 네 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수사 관계자와 연고가 있을 만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서 부터 몰래 변론은 시작합니다. 같은 검찰청 근무연이나 친분 등을 활용해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건데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고 중매도 섰을 정도로 가깝다”고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홍만표 변호사는 3차장 검사와 정운호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약 2개월간 18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거나 직접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결국 이게 다 돈을 매개로 움직이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몰래 변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전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겁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에서 3억원의 선임료를 약정·수수했다고 하는데요.

돈이 전달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통상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도 함께 체결되는데 지급 조건이 불기소나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무죄 등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이 아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거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단가'가 훨씬 셉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엔 다른 모 그룹 회장 몰래 변론의 경우 착수금으로 1억 5천만원, 성공보수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 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전화 몇 통에 몇 억이라니, 이거 세금도 안 낼 텐데 화나는 건 둘째 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몰래 변론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몰래 변론의 직접 실행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정식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 단계이니만큼 몰래 변론의 초점은 법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약정한 성공보수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사 무마나 허위 진술 준비 등 불·탈법 행위에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홍만표 변호사는 실제 정운호 대표가 도박 혐의를 부인해도 검찰이 인정해줄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에서 봐줄 수 있도록 관련 논리나 근거를 허위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그리고 정운호 대표를 상습도박과 업무상 횡령 두 가지 혐의를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했는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업무상횡령은 그냥 슬쩍 덮고 기소하지 않고 지나가는 식으로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기자] 네 어떤 식으로든 형사사건 무마의 대가로 받은 성공 보수금, 거액의 수임료 탈세를 위한 근거자료 폐기와 자금 세탁 등 뒤처리, 흔적 지우기가 몰래 변론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 같은 몰래 변론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김덕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법 제29조에서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사나 위임장 제출 없이는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이런 선임계나 위임장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몰래 변론 내역은 총 126건으로,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 제명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정직이 8건, 나머지는 다 과태료나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처벌하는 시늉만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검찰 과거사위는 몰래 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가지 권고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검찰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 몰래 변론에 대한 감찰과 연루 검사에 대한 징계 강화, 수사 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검찰이 횡령은 슬쩍 덮고 지나간 정운호 사건에서처럼 사건 분리 처분 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찰을 강화하고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무조건 기록하는 등 몰래 변론의 여지를 없애고 위반 행위 적발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해 몰래 변론을 근절하라는 것이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몰래 변론, 전관예우는 모두가 하여튼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일 텐데, 몰래 변론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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