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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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18일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범과 가석방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만 가석방 제한 대상이었다.

개정 지침은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은 가석방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석방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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