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서 2년 넘게 파견계약 근로자로 근무
재계약 거부에 소송... 만 60세 퇴직 나이 지나
"실제보다 6살 많아".. 법률구조공단, 나이 정정
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장애여성 승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6일)은 근무하던 시청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찾아준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청에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군포시청이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 형태였습니다.    

중간에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용역업체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이씨는 2012년 1월까지 만 2년 넘게 군포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31일 군포시청과 새로 파견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이씨와 함께 고용승계가 거부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군포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군포시에서 주는 공공근로라도 받기 위해 중간에 소를 취하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들이 다 받게 된 손해배상금도 한 푼 못받고 복직도 못하게 됐습니다.

[신지식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지원]
“본인은 이게 뭐 소송이 승소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군포시에서 주는 공공근로 같은 거라도 하려면 군포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불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씨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54년 6월 3일로  2014년 6월 30일 기준 만 60세 정년을 넘어 승소를 해도 복직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진짜 생년보다 6년 더 일찍 태어난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3년 늦은 언니 출생신고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씨를 이씨의 언니보다 3년 일찍 태어난 걸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6년이나 더 일찍 출생신고가 되어버렸다는겁니다.  

불편했지만 어떻게 이를 바꿔야하는지 몰라 그냥 살아왔다는 이씨의 말에 공단은 먼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복직 시까지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재산정해 다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신지식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사건이 그냥 파견법 위반 그런 쟁점이면 간단했을 텐데 그 중간에 연령 정정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길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청은 계약이 해지된 지 3년이 넘어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송 중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정년이 늘었다며 청구 취지를 확장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시청 주장을 기각하고 직접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7천여만원과 복직할 때까지 월 1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으로 1심 재판부 판결은 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신지식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이분 한테는 전화위복이 된 거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신 게... 나중에 연령 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공단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위반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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