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공 디스크, 1심 "업무상 재해 아냐"... 2심 "업무상 재해 맞다"
버스 운전기사 디스크, 1심 "업무상 재해 맞다"... 2심 "업무상 재해 아냐"
재판부마다 심급마다 손바닥 뒤집히듯이 그때그때 뒤집히는 법원 판결

[법률방송뉴스] 자동차 조립공과 시내버스 기사, 10년 넘게 해당 직종에서 일하다 디스크가 생겼다면 어떤 쪽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로 둘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3년 넘게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0년부터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한 A씨는 2014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이고, 4개월마다 공정을 바꿔 순환근무를 하므로 지속적·누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업무·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고, 하루 100회 넘게 3∼6㎏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부품을 고정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선 자동차 수리공과 1·2심 모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6년부터 일주일에 6일, 약 6시간씩 버스를 운전한 B씨는 2016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장기간 버스를 운전하는 중 항상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고,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해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 자세를 유지한 채 승객이 승하차할 때에만 약간의 좌우 회전이 필요한 정도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무시간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운전으로 인한 진동도 큰 부담을 줬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업무로 인해 B씨가 디스크를 얻었거나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동차 수리공과 버스 운전사, 1심과 2심을 오가며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와 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니 재판이 무슨 고깃집 불판 고기 뒤집는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하네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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