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서열화 논란과 자사고 운영 취지 사이 운용의 묘 필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얼마 전 학부모라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지원하는 것과 동시 선발하는 것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환 변호사님, 자녀가 중학생이잖아요. 둘째 아드님께서. 이번 결정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우리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라서 당장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별로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도 특목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 마치 특수학교인 것처럼 해서 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조금 떨어지는 학생처럼 대접을 받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아드님께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과거에는 자사고나 외국어고, 특수한 고등학교는 먼저 선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언제 왜 바뀌게 된 걸까요.

[김보람 변호사] 예전에는 자사고도 외국어고, 국제고, 특목고와 함께 전기고라고 해서 먼저 선발을 했었어요. 8월에서 11월 경에 학생을 선발하고, 전형이 종료된 다음에 12월에서 2월까지 일반고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이게 서열화를 부추긴다, 우수 학생을 먼저 선점하고 일반고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서열화가 심해진다, 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 효력정지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판결을 결정내리게 되는데요.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동시에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은 '합헌' 의견, 5명은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기는 했는데,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정족수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6명에 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앵커]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났다, 라고 내용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사실 중복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지원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지원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불합격자는 자기 학교 학군에서 일반고를 진학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통학이 힘든 먼 거리에 있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수를 해서 진학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이게 자사고의 지원에 따른 이유만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한 것인데요. 자사고 등 고교의 종류와 입학 전형 제도는 법률로 규정을 해야 하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한다, 라는 내용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복지원 금지제도는 사실상 자사고 지원을 막는 제도가 되고, 자사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요.

내용보다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가 더 컸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 된 것입니다.

[앵커] 반면에 동시 선발은 합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기존처럼 일반고, 자사고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김보람 변호사] 기존처럼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 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고와 특목고가 있잖아요. 외국어고나 국제고, 과학고. 이 특목고 같은 경우와 자사고의 어떤 평등권을 침해한다, 왜 우리만 다르게 취급하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당초 자사고를 전기 학교로 규정했던 취지는 일반고랑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건학 이념이나 교육 과정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전기 학교로 규정되면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그러니까 고교서열화 하는 문제가 더 심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선발하는 게 위헌적이지 않다, 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 올해 중3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동시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그러실 것 같고요. 다행히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헌재 결정에 교육당국과 자사고는 모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아무래도 판결이 나면서 양쪽 모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서 여전히 학교가 학생을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요.

자사고 측에서는 동시 선발까지 위헌이 나서 자사고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정을 통해서 자사고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보람 변호사]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국에 42곳에 자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지정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24곳이고요.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헌재의 결정이 이 재지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자사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 헌법재판관의 의견 중에 자사고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우수학생 선점이랑 고교 서열화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제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어떤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자사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헌재의 결정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보다 자사고에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아무쪼록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원과 관련해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