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우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입주민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의 의왕장안지구 파크푸르지오 1차의 이중창을 계약서에 명시된 '결로 방지 효과가 있는 로이(LOW-E) 유리' 대신 일반 유리로 시공한 사실이 입주민들에 의해 밝혀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를 말한다.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일반유리로 시공된 이중창으로 인해 결로와 곰팡이 등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에 교체 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대우건설은 "계약서에 명시된 '로이 유리'는 오기이고, 공사 도면대로 시공한 것일 뿐"이라며 "다만 가전제품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해명과는 달리 확장계약서에는 ‘확장부위 외부 발코니 창호(거실, 침실-안방 제외), 주방/식당, 드레스룸) -22mm 로이 복층 유리+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것과 전혀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것은 엄연히 계약 위반"이라며 "누가 공사 도면을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이 해당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에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 주장대로 계약서 내용이 오기라고 해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명백한 건설사 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입주민과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의뢰한 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적격 판정을 받으며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의왕장안지구 파크푸르지오 1차는 1천68세대, 14개 동 규모로 현재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공급면적 111.45㎡(약 33평), 전용면적 84.99㎡(약 26평) 가구의 상위평균가는 4억4천750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체시공 대신 물품을 수령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외부에 로이, 내부에 일반 복층유리가 들어가는 중복창호인데 확장계약서 상 로이 복층으로 내·외부를 시공한다는 내용이 오기된 것은 맞다”면서 “일반유리가 2겹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로이 유리와 일반 유리 2겹을 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공방법이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시공은 어려운 상태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이라며 “차후 소송으로 이어지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