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마주오는 차나 바로 뒤따라가는 차에 상향등 '불법' 규정
불법 상향등 처벌 조항은 따로 없어... 차량에 혐오·공포 스티커, 과태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스티커, 잘못 붙이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잘못 붙이면 당연히 불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O를 들고 싶고요.

두분 어떤 의견 들려주실지 제가 문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잘못 붙이면 불법이 될 수 있다, O X 들어주십쇼. 네, 먼저 강문혁 변호사님 O 들어 주셨고요. 이인환 변호사님 역시 O 들어주셨네요. 일단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초보운전 이런 스티커는 제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문혁 변호사] 요즘에 차에 스티커 붙이시는 운전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초보운전자분들,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스티커도 재밌는데,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무심코 아무 스티커나 붙였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어떤 운전자분이 차 뒤에 귀신 스티커를 붙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예전에 상향등 켜는 운전자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상향등을 갑자기 켜서 그것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됐는지 배수로에 차가 빠지는 피해를 입어서 그것에 대한 복수로 상향등을 딱 켜면 뒤에 귀신 스티커가 딱 보일 수 있게 해서 즉결심판에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42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그리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초보운전 이런 스티커만 생각했는데, 귀신 스티커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긴 스티커 보면 굉장히 놀랄 만도 하고, 저도 운전자라서 이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상향등 켜고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인환 변호사] 상향등을 켜면 안 된다, 마주보거나 따라갈 때 켜면 안 된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매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법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규정을 해야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향등 켜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 "다른 차와 마주오거나 바로 뒤따라 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등화, 라이트를 끄거나 줄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향등을 필요할 때 쓰긴 써야 되거든요. 마주 올 때도 경고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아요. 어쨌든 매너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대로 도로교통법에 앞서서 운전자 간에 약속이나 매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매너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자동차 번호판에는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차량관리법이란 게 있습니다. 차량관리법에는 "차량의 번호판에는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번호를 가리거나 특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아예 번호판에는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코라고 하잖아요. 예쁘게 해서 유럽식으로 스티커 조그만하게 붙이시는 분들 있어요.

내용을 안 가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에는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백에라도 스티커를 붙이시게 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받게 됩니다.

[앵커] 자동차 번호판에는 번호를 가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붙여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초보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부류의 스티커 정도는 괜찮지 않은지 법적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물론 그런 일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스티커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스티커 중에는 또 재질에 따라서는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 반사가 된다거나 재질에 따라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고에 일응의 책임이 일부 있다, 라는 식의 어떤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만 조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도 오늘 법률방송 오면서 앞차의 유리쪽이 반사가 되서 유난히 그 차만. 아마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색다른 문구로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하는 분들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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