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잘 모르는 취약계층일수록 빚 대물림 심해“
“채무불이행, 결국 은행 부담·부실로... 가계부채 문제 해소해야”
"채무불이행시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활성화 필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16일) 국회에선 ‘빚의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새아 기자와 함께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빚의 대물림 방지법을 주제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고요.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원장인 정홍주 교수 사회로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은행연합회와 보험사 관계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신용보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앵커] 현재 가계 빚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지난 2월 24일 발표된 한국은행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천 534조 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 대출은 1천444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향후 대출 금리 인상 시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계 전체의 신용리스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유의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앵커] '빚의 대물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빚을 넘겨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선숙 의원이 관련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이른바 ‘빚’ 대물림 건수가 6천577건, 금액으로는 8천444억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년에 8천444억원이면 1년에 2천8백억원 넘는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빚이 대물림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부모의 빚을 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박선숙 의원의 말입니다.

[앵커] 빚을 물려받을 것 같으면 그냥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속포기 시기 등을 놓치거나 아예 상속포기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하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지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어어’ 하다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건데요. 상속포기나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갚지 않게 되는 채무는 결국 은행 부담과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17년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역시 3만 6천330건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가계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취지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바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게 오늘 토론회 내용의 핵심인데요.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인데요.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대로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고 은행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안종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 기능과 장점이 있는데요. 가계대출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 유족들의 생활 안정성 확보. 은행 대출채권 부실화 방지, 크게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일단 일반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채무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유족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안종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안 변호사는 또 "신용보험은 그 자체로 직접적 담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신용보험 상품이 국내엔 지금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출시는 됐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건데요. 1980년대 말 신용생명보험이 국내 처음 도입됐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해당 상품을 파는 곳도 드물고, 인지도도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경우 지난 2017년 수입보험료가 4억5천200만원에 불과하고, KB손해보험의 신용상해보험 수입보험료도 2017년 기준 1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오늘 토론자로 나선 카디프생명보험 신용보험전담센터 오준석 전무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에는 현행 보험업법을 들 수 있습니다. 구속성 보험 계약의 금지, 일명 ‘꺽기’에 대한 규제로 은행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대출 소비자가 신용보험의 존재를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 은행 관련 법령상 끼워팔기 규제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신용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통일된 지적입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건데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빚과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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