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 방법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한 경우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올리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자에게 즉시 4만원의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한다. 행안부는 특히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기로 했다. 과태료 인상과 도색은 이 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그간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5~10분 정도는 특별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3년 2만 2천여건, 2014년 2만 5천여건, 2015년 3만 4천여건, 2016년 4만 1천여건, 2017년 5만 1천여건 등 최근 5년간 계속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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